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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

Joonfluence 2022. 6. 19.

기본지식

  1. 건폐율 : 평면 비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높을수록 이득.
  2. 용적률 : 층 수! 대지면적에 대한 총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가장 낮다.

용도지구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인 용도지역을 보완한 개념이다.

용도지구의 종류

  •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 고도지구
  • 취락지구 (자연, 집단)
  •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 방화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 개념이다.

용도구역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국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도지사, 대도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시, 도지사, 국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 입지규제최소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예외)

Tip : 개발이 제한되는 땅들이 개발 될 수 있게 변경되면 경제적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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