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용어의 등장배경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마이데이터(MyData)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기사가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왜 마이데이터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데이터가 곳곳에 흝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해, 광고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소수의 금융기업들이개인 정보들을 독/과점하는 형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활용해 개인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 법을 통해 개인이 데이터를 통제하고 주고 싶은 기업에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밝히기로는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쉽게 말하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나의 데이터를 내가 주인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걸까?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는 '가명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고객이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플랫폼에 데이터를 보내면 그 대가로 포인트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제공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된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이다.
참고자료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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